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아쉬운 점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인수위부터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집을 구매할 때 대출 규제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목적에 따라 집을 구입 하기 위해서 대출 받는 ‘주택구입’, 이미 소유한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규제지역들의 특징과 대출 관련 용어들을 알아보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규제지역별 LTV와 DTI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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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 청약하기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듣다 보면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 관련 법안이나 정책을 발표하는데, 규제지역에 따라 대출이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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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DSR 정리
안녕하세요! 보통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집입니다. 집을 완전히 내가 가진 돈으로 구입하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 대출을 실행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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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은 KB시세나 한국감정원시세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서민·실수요자는 일반적인 규제보다 10% 완화된 규제 속에 대출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1억원 미만), 주택 가격이 투과지는 9억이하(조정지역 8억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최대 4억원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주택자가 되면 규제지역은 대출이 아예 안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신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불가하지만 기존주택처분서약을 하게 되면 신규주택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합니다. 처분할 의사가 있었지만 못 팔았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고의적일 경우 3년간 대출금 즉시 상환 및 3년 동안 금융거래정지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가 높은 2금융권의 경우, 표의 규제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DSR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높아진 주택 가격으로 대부분 2억 이상의 금액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현재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거나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LTV한도가 높더라도 DSR 40%의 금액까지만 가능한 점 꼭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22년 7월이 되면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되더라도 DSR 40%의 규제를 받습니다.
- 추가로 규제지역의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보유현황이나 현금증여 등을 기입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제출 해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들의 증빙자료도 필수입니다.
이렇게 규제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지역에 개인적인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주택 구입 계획이시라면 수시로 변하는 정책을 잘 체크하시고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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