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신혼희망타운 접수 경험이 있고, 제 주변에도 당첨이 되어 제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집들이를 간적도 있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2018년 처음으로 국가에서 공급하기 시작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주택이지만 일반 공공분양과는 청약접수자격이나 당첨자 선정방식, 모기지론 등 일반적인 공공분양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특징, 청약접수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22년 공급예정단지 등을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이름처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부부가 자녀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키울 수 있는 특화설계가 일반 공공주택과 큰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친환경주택이나 최신 LoT기술의 스마트홈, 개성있는 외부 디자인 등도 신혼희망타운의 특화설계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부분은 요즘 다른 아파트들도 신경써서 설계하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통학길 특화 등 아이들의 안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계한 점이 신혼희망타운만의 특별함이라고 느껴집니다.
분양형+임대형의 소셜믹스 아파트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 가능하도록 공공분양(분양형)과 행복주택(임대형)으로 혼합된 소셜믹스 아파트입니다. 보통 분양공고를 먼저 실시하고, 추후 행복주택(임대형) 입주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신혼부부에게만 공급
분양형, 임대형, 추가모집 등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신청자격은 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만 공급
지금까지 신혼희망타운은 대부분 전용면적 5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면적은 59㎡ 였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 대부분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고 신혼희망타운 대출 환수액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기엔 면적이 너무 작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22년 3월,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 이하만 공급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22년 하반기부터는 국민평형인 84㎡의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만 지원 가능한 신혼희망타운에 중형평수를 공급되면 40~50대 장기 무주택자을 배제하고 20~30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만 중형주택을 나눠 준다는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중형평수 공급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실행해야 할 듯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신혼희망타운의 대표적인 특징은 전용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22년 기준 주택공급가격이 3억4천1백만원을 초과하면 이 대출상품에 의무가입해야합니다. DSR과 상관없이 연 1.3% 고정금리 최장 30년까지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로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후에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10%~50%를 국가와 공유합니다. 대출기간이나 자녀수에 따라 수익 공유비율은 표와 같습니다.
22년 수도권의 신혼희망타운의 가격이 대부분 3억4천1백만원을 넘어서 모기지론에 가입해야 합니다. 초기 주택자금이 부족하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수익공유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대출기간이나 자녀수를 잘 확인하고 계획을 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신혼부부만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혼인기간 7년이내이거나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예정인 신혼부부,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통 요건을 보시면 당연히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현 거주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혼인을 통해 청약 받을 주택의 등본에 기재될 세대원(예비 배우자)이 무주택자면 됩니다.
통장은 6개월 납입금이 있어야 하고, 공공주택처럼 자산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법
신혼희망타운은 공공주택이나 민간분양의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완전 다르게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단계 우선공급은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 만 3세 미만(태아포함)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이 공급물량의 30%를 경쟁합니다. 여기서 대규모택지지역의 경우 30%를 지역배분하게 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구소득, 해당시도연속거주기간, 주택통장 납인횟수 등을 가점하여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2단계 잔여공급은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만 3세 이상 7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이 1단계 낙첨자들과 나머지 70% 물량을 경쟁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수, 무주택기간, 해당시도연속거주기간, 통장 납입 횟수 가점항목으로 경쟁하며 가점이 동일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예비신혼부부나 2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는 우선공급을 통해 좋은 조건을 부여합니다. 1단계와 2단계 가점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신혼희망타운 공급예정단지
22년 신혼희망타운 공급예정단지들입니다. 예정단지들이기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제인 22년 5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을 합친 청년주택 브랜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선을 보인 신혼희망타운도 여기에 통합되면서 이름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서 신혼희망타운 중형평수 공급이나 22년 예정단지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뀌는 제도를 잘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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