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청약할 때 크게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재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공이든 민영이든 일반공급 같은 경우 인기가 좋은 분양단지는 납입기간이나 가점제를 쌓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이 당첨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데, 내가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특별공급 조건이 된다면 특별공급도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공·민영 주택의 특징, 공공·민간분양의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공공주택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