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 자격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주택자의 경우에도 청약 접수가 가능한 공급유형도 있지만,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가장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요즘 2기나 3기 신도시 공고가 많은데, 공공분양은 당연히 무주택자세대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하며, 수도권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일반공급 1순위 등 많은 공급유형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나는 집이 없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유주택자로 인해 내가 유주택자가 될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 중에 유주택자가 있어서 유주택자인줄 알았는데 무주택자일수도 있습니다. 청약에서 기준이 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쉽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나를 포함해 같이 사는 사람들이 모두 무주택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청약에서 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어 있는(등재된) 사람들이 진짜 나의 세대입니다. 첫번째로 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등본을 확인하시면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민간분양의 1순위나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세대주'만 접수가 가능한 유형들이 있으니 '세대주' 부분도 꼭 체크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구성원
집이 없는 내가 혼자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다면 나 한명 밖에 없으니 무주택자세대구성원의 세대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살고 있다면 구성원과의 관계에 따라 요건에 포함되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무주택자로 판단되어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이하 '신청자'라 함)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바로 나입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여야합니다.
- 배우자
혼인을 했다면 배우자는 무조건 한 몸입니다. 신청자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유주택자인 경우라도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배우자는 세대분리를 통해 내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주택자이면 나는 유주택자입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란 쉽게 부모와 자식의 형태로 직접적인 혈연관계입니다. 수직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님·조부모님처럼 나를 출산한 친족입니다.
신청자인 나의 등본에 유주택자인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다면 나는 유주택자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세대 분리를 통해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배우자 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배우자 등본에 유주택자 배우자 부모님이 등재되어있다면 나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계시면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세에 따라 무주택자가 될 수도 있는데, 밑에 예외 상황에서 다시 체크해보겠습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은 내가 출산한 친족으로 자녀나 손자입니다. 중요한 점은 자녀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 배우자의 주택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자와 신청자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녀의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분양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및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단, 부모님이 공동명의인데 한 분이라도 만 60세 미만이시라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노부모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이시더라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형제·자매, 삼촌·이모, 친구 등은?
직계는 나를 중심으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남매, 삼촌, 친구 등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동거인'이 됩니다.
동거인의 주택소유 여부 상관이 없으며, 동거인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 전세집에 유주택자인 형이 전입했다면 형은 동거인으로 나는 무주택자라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모 댁 전입신고를 했다면 동거인이 됩니다. 동거인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자격과 같이 보기 때문에 민간분양 2순위 청약 등이 가능합니다.
- 주택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상업용이든 주거용이든 건축물대장에서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서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요건이 있는 공공분양 등에서는 자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관리처분계획,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경우의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의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거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등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를 보시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면 2페이지 쯤에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관련 법률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정말 모르는 부분은 국토부나 분양사업체에 꼭 문의를 하고 청약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국토부에 전화상담을 했는데 빠르게 친절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찾아봐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꼭 직접 문의해보세요!